일본 기업의 형태와 경영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새 회사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제정된 이 법은 시대에 뒤쳐진 전후 일본 상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 회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형태의 다양성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했다는 점이다. 우선 회사 형태에 있어서 유한회사제도를 폐지, 주식회사제도로 일원화했다.
대신 합동회사제도를 신설해 창의력과 기동력이 장점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꾀했다. 합동회사는 주주총회의 정관으로 정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합명ㆍ합자회사와 흡사하지만 회사가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주식회사도 이사회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주식양도제한회사’ 형태로 슬림화해 운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자본금(1,000만엔) 제도를 없애는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기업의 ‘정관 자치(自治)’를 폭넓게 인정해 경영진의 자율 경영을 한층 강화시켰다. 합병 등의 회사 재편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적대적 매수에 대한 기업의 방어책을 강화한 것도 이 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새 법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액주주의 대표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과 관련,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은 법원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논란거리다. 또 회사측이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소액주주에게는 불만스러운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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