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ㆍFSA)이 지난 15일 신라면 새우깡 짜파게티 등 농심의 라면과 스낵 20종에 대해 무더기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FSA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심 제품은 방사선 처리를 한 원료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바람에 수입ㆍ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FSA측은 “방사선 처리 자체가 식품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시설에서 방사선 처리를 한 뒤 이를 표시토록 한 ‘식품상표규정 1996’을 위반한 것이어서 ‘식품 경보’를 발동했다”며 “영국의 수입업자(G.COSTA & Company)가 관련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았고 스팀 살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조속히 진상을 파악해 영국 정부측에 알리고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료 납품 업체들이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영국 정부가 인가한 시설에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심은 영국에 연 10억원 어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식품 방사선 처리는 살균 목적으로 실시되며, 맛이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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