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는 의무적으로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29일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방법’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만 등급을 표시하던 것이 앞으로 군ㆍ읍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 등심과 채끝 부위에 한정돼 온 등급표시 부위도 내년 7월부터 안심과 갈비, 양지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은 등급 수치와 함께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등을 병기할 수 있으나, 앞으론 수치 표시만 허용된다. 이는 품질이 떨어지는 2등급 쇠고기가 ‘상등급’으로 표시돼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1++, 1+, 1등급 등 3가지는 ‘특상등급’, 2등급은 ‘상등급’, 3등급은 ‘중등급’으로 표시되고 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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