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명목으로 징수된 부담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또한, 부담금 종류도 무려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2003년의 9조1,831억원보다 9.3% 증가한 10조415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석유수입ㆍ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리터당 10원에서 14원으로 상승하면서 2,127억원 증가했고 과밀부담금이 82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681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18억원, 국외여행자 납부금이 372억원 늘어났다.
특히,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총액이 1,041억원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004년12월30일부터 담배 1갑당 150원에서 345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데다가 담배사재기가 발생한 탓에 담배판매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부담금 종류와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예산처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평균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은 9.2%로 같은 기간 국세증가율 7.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수도 지난해 농산물수입이익금과 총량초과부담금이 신설되면서 100개에서 102개로 늘어났다. 농산물수입이익금의 지난해 징수액은 1,400만원 정도이며 총량초과부담금은 오는 2007년부터 징수한다.
기업체 관계자는 “부담금은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고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쉽게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유명무실한 부담금이나 기업 입장에서 중복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은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 확대를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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