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표 구매 등 우편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9월부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도 출시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3000여개 우체국(인터넷우체국 포함)에서 우편요금과 우체국쇼핑 판매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체국 이용자는 한번에 5,000원 이상 현금으로 우편요금(상품대금)을 납부한 뒤 본인 확인수단인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중 한 가지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우편요금, 우표(엽서)류 판매대금, 우편취급수수료, 우체국쇼핑 및 꽃배달 판매대금, 소포상자판매대금 등이며 문화상품권 복권 쓰레기봉투 전화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9월부터 기업들과 공동명의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전용카드는 ‘국세청-㈜OO기업’ 명의의 순수한 현금영수증 카드 뿐 아니라 기업체의 포인트적립카드, ‘국세청-OO정유 주유카드’ 등 멤버십카드 형태로도 제작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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