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통신사업자는 가입자들의 통신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통화기록은 12개월간,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통신자료 의무보관 기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통신회사들이 자체 약관에 따라 통상 6개월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주요 통신자료를 최소한 1년간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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