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신사업자 통신기록 1년 보관 의무화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신사업자 통신기록 1년 보관 의무화 추진

입력
2005.06.28 00:00
0 0

내년 1월부터 통신사업자는 가입자들의 통신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통화기록은 12개월간,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통신자료 의무보관 기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통신회사들이 자체 약관에 따라 통상 6개월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주요 통신자료를 최소한 1년간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