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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날인없는 유언장' 또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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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날인없는 유언장' 또 조정 무산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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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날인 없는 유언장’ 때문에 대학과 유가족이 벌여온 법정 다툼이 법원의 2차례 시도에도 불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정식 재판으로 결판이 나게 됐다.

연세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2번째 조정안에 불복하고 다음달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을 통해서 유가족과의 유산 다툼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고 김운초씨의 유산 중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갖되 나머지 현금 120억여원은 유족 측이 갖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은 지난해 12월의 조정안과 다른 것이 없고 내용도 너무 일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정안도 불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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