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등 전국 30곳이 무더기로 토지 또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이 달의 주택ㆍ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34곳 가운데 30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한꺼번에 22곳이 토지ㆍ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 중, 서, 계양, 부평, 연수, 강화군 등 7개 군ㆍ구 △경기 안성ㆍ양주시 △충북 충주시ㆍ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 22곳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대구 동, 북, 수성, 달서구 △부산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0일부터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 투기지역은 63곳, 주택 투기지역은 45곳으로 늘어 모두 108곳(토지ㆍ주택 중복 포함)이 투기지역이 됐다.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247개 시ㆍ군ㆍ구 중 25.5%가 토지 투기지역, 18.2%가 주택 투기지역이 된 셈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들은 강북뉴타운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 개발호재로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이며,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는 ‘서울의숲’ 조성, 청계천 사업 등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곳이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날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실시되더라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세율을 최고 15%포인트 정도 가산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본세율 9∼36%에 이를 더하면 세율이 최고 51%까지 올라가게 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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