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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자율성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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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자율성 보장을

입력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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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논쟁을 벌이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를 경찰 수사권 독립 요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범죄 신고를 받고 이를 해결할 의무를 가진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 사건 발생시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장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상명하복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조정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경찰 수사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찰 수사 착수부터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간섭하며 명령하던 것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더라도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각종 강제처분에 대한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여 경찰 수사를 사전 통제할 수 있으며 수사 종결권과 경찰 수사 후 보강 수사 지휘권, 수사에 대한 일반적 규칙 제정권 등으로 수사에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경찰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적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인권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마치 인권은 검찰이 모두 책임지는 것처럼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발견이다.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어야만 법률을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느낌과 이해 없이 법률적 사고와 판단만으로 진실은 규명되지 않는다.

가진 자는 갖지 않은 자의 애환을 알지 못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가진 자의 집착을 버리고 경찰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박창권 서울 노원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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