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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치닫는 사학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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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치닫는 사학법 갈등

입력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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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사학법인 측과 즉시 통과를 주장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 이사장, 총ㆍ학장, 교장, 교사, 학교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 및 다짐대회’를 가졌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학법인 측은 이 자리에서 ▦예ㆍ결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정보 전면 공개 ▦교원 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채용 ▦전문대ㆍ대학 법인 감사 1인은 외부 공인 전문기관 추천 후 선임 등 5개 항목의 ‘사학인의 다짐’을 발표했다.

사학법인 측은 특히 법인 자문기관으로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둬 교직원 인사, 이사 선임, 예ㆍ결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 자문역할을 하도록 했다. 기존의 사학윤리위원회 밑에는 사학운영 지도ㆍ감사전담반을 만들어 자체 정보 수집과 지도ㆍ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정관 개정 등 제반 법적 절차를 7월 안으로 끝낸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학의 문제는 사학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대학노조 등 교원ㆍ학부모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한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얼마남지 않아 사학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우여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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