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도시민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민은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을 거부하도록 해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토록 했다. 현재 도시민은 주말ㆍ체험농장용으로 0.1㏊(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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