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4ㆍ30재보선 사조직 동원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법정으로 번진 가운데 사조직의 실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있다면 여당 공세의 ‘근거 있음’이 입증되는 것은 물론 돈을 묶는 선거제도의 정착이 아직 요원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에선 지구당 중심의 공조직과 의원 개인의 사조직이 득표전의 양 축이었다. 의원과 정치 지망생들은 선거에 대비, 평시에도 돈을 들여 사조직을 유지해야만 해 사조직은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이러던 것이 2004년 17대 총선 직전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완전 금지됐다.
27일 여야 의원들에게 사조직 존재여부를 물은 결과 대부분이 “사조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 금품 제공 신고 시 50배 보상 규정’에 따른 내부 고발자 우려 때문에 돈을 주고 관리하는 사조직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상대에 대해선 “사조직은 속성상 여당의 관행”“야당은 텃밭에서 여전히 여당”이라며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우리당의 한 전남출신 의원은 “2,500명에 달하는 기간당원만 충분히 활용하면 조직관리가 충분하다”며 “벌칙조항이 무서워 식사 모임도 직접 돈을 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기간당원협의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 가 없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한 서울출신 재선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에 운영하던 산악회를 해체했다”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돈에 유혹돼 선관위에 고발하는데, 어떻게 믿고 사조직을 유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북의 한 의원도 “과거에는 공조직과 사조직을 그물 망처럼 운영했지만, 지금은 선거법과 자금사정으로 모두 깨졌다”며 “연락사무소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민원을 듣는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다선 의원들은 과거 사조직을 회비로 운영하는 지역 친목모임으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동창회와 종친회 등의 입김이 강한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제3자를 내세워 금전을 제공하는 편법을 동원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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