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경우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된다.
인천시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자 및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추가 적용, 토지 사용료 무상 대상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은 토지(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외국인만을 위한 약국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도 토지 임대료나 사용료의 25%만 내면 된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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