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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ㆍ김홍업씨 30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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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ㆍ김홍업씨 30일 가석방

입력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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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0일 김운용(7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54)씨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운용씨의 경우, 청와대가 김씨의 가석방을 약속하고 IOC 부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는 대신, IOC로부터 2014년 동계올림픽 한국유치에 도움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가석방이 결정돼 의혹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가운데 ‘행형(行刑)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70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징역 2년씩 선고받은 김운용씨와 김홍업씨는 각각 형기의 59.9%, 76.8%를 복역해 9개월 23일, 5개월 20일을 남겨두고 있다. 일반 형사범들이 형기의 90% 이상, 모범수는 형기의 82~85%를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 의혹을 살 만하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청와대는 김운용씨에 대한 가석방 약속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전과,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김운용씨 같은 고령자나 중환자는 55%의 형기만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김씨는 이미 지난달 가석방 대상에 올랐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차례 보류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홍업씨는 이권청탁 대가로 기업체에서 25억여원을 챙기고 현대 등 대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운용씨는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기업체에서 청탁 명목으로 8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수감기간 동안에도 지병을 이유로 석방과 재수감을 되풀이 해 김홍업씨의 경우 2003년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년 6개월간, 김운용씨는 지난해 10월 80여일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기도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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