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나 체육행사 등을 잇달아 열고 있어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1월 중순 덕양어울림누리에서 독일 함부르크 오케스트라를 초청, 무료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됐다.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명의로 된 행사 초청장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음악회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재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신년음악회 등 매년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선거관련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10월 문화의달에 주민들을 초청, 무료 음악회나 공연을 대대적으로 열 방침이어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에서도 최근 체육경기 무료 관람을 둘러싸고 설전이 뜨겁다.
안상수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은 11일부터 7월10일까지 한달간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가운데 4경기를 시내 각 ‘구의 날’로 지정, 해당 지역 주민들을 무료입장시키고 있다.
특히 관련 4개 지자체들은 경기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해당 구청장을 인터뷰해 자체 제작한 구정 영상홍보물을 상영키로 했다가, 구청장 인터뷰 소개는 전면 취소하고 구정 홍보물만 배포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무료 경기관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구청이 경기장에서 구청장 인터뷰 등을 통한 구정 홍보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지역 10개 구ㆍ군 자치단체장 명의 행사는 매년 90여개가 열리고 있으며, 이중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생겨난 행사가 모두 63개로 전체의 69%에 달한다”며 “이들 대부분의 행사는 결산보고서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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