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불법 집회를 주도, 감행한 행위는 실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지만 집회가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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