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광비자만 제시하면 해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인 2년 이상 거주 목적을 증명할 서류로 취업증명서나 학업증명서 외에 관광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관광비자로 한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6개월”이라며 “잠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모두 2년 이상 해외거주한다면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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