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위축’ 논란을 빚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증거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사개추위안을 지지하며 검찰과 상반되는 공식 의견을 사개추위에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원군(援軍)’이 되어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에게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허탈해 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에 경찰측 대표로 참석한 황운하 총경은 “최근 사개추위가 경찰측 입장을 물어와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경찰 공식입장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경은 “사개추위 개정안은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라며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영상녹화물 역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 대폭 제한에 반대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그 보완책으로 수사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총경은 검찰이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사법방해죄나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도 “현재와 같은 수사 구조 하에서 지나치게 수사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란 재판을 전제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경찰이 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호사 직역을 대표해 참석한 대한변협 방희선 인권위원은 “사개추위안은 미국의 당사자주의에 대한 피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짜깁기에 불과하다.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반대편에 서는 검찰 의견에 동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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