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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 지자체 지원에 '선거법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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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 지자체 지원에 '선거법 불똥'

입력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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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초등생의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빌려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이유로 경기 의왕시 측의 덕성초등학교 체험학습용 버스대여를 사실상 불허하자 해당 학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공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덕성초교는 23~24일 이틀간 3~5학년생 32명이 폐수정화시설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도농 체험학습을 실시키로 하고 의왕시에 버스 1대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보유 버스를 빌리기로 한 것이며, 지난해 체험학습 때에도 의왕시에서 버스 1대를 빌렸다”고 말했다.

학교의 요청에 대해 의왕시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버스대여가 무산됐고, 학교 측은 결국 학부모 일부 부담과 교비로 버스를 빌려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교통시설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라는 입장을 의왕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원지위법에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며 “지난해 가능했던 일을 올해에 금지한 것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학교 관계자는 “순수한 체험학습을 위한 공공기관 버스 지원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교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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