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의료인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식을 갖고 행해야 할 몫이 있다. 응급의료는 사고 현장에서 이송을 거쳐 병원에 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는 일반인에 의한 1차 구호 조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최근 응급의학회 및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사단체와 응급사태 현장에서 이송까지의 단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온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본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의 단체가 모두 모여 일반인 응급의료 교육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방안을 토론했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교육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응급사태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도덕이 아니고 의무”라는 참가자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일반인 대상 응급의료 교육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응급구호를 위해 활동해 온 단체와 의사단체가 협조하여 전문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 응급의료 교육의 지침을 표준화하되 연령 및 직업, 수준별 지침 같은 자세한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인 응급의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학생들과 생활하는 교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야 하는 경찰도 그렇다.
공항과 대규모 운동장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응급의료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어른과 영유아 환자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사람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기관이나 학교 등에 상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긴급상황에서 일반인이 선의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려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구호자 보호법’ 등을 법안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인 응급의료 교육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행해야 할 것이다.
문정림 가톨릭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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