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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총기사고 부상자 국가유공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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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총기사고 부상자 국가유공자" 판결

입력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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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4일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어깨를 다친 장모(42)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강원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치료기록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부상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절했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한 부대 지휘관들과 원고를 치료한 의무관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사격훈련 중 상급자의 총기 오발로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83년 3월 육군 사병으로 입대한 장씨는 이듬해 3월 야간 사격훈련 도중 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탄피를 회수하러 갔으나 2㎙ 뒤에 있던 이모 중사가 총기 안전수칙을 어긴 채 혼자 총기안전검사를 하다 실수로 실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 장씨는 3~4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다시 복귀해 85년 7월 만기 전역했다.

장씨는 그러나 10년이 지난 뒤부터 다친 어깨의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아오다 2001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의무대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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