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특별단속에서 300여명이 적발돼 이중 46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사람은 조합간부와 시공업체, 공무원, 조직폭력배, 부동산업자, 컨설팅업자 등 사업 관계자들이 망라됐다. 조합 결성 단계에서부터 업체선정, 구청의 인허가 과정까지 사업의 단계마다 비리의 유착고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리 커넥션의 중심에는 설계와 철거업체 선정, 조합비 관리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조합장이 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가고 때로는 조직폭력배까지 끼어 든다.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인가와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단골손님 격이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이 건네질 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은 아예 퇴직을 각오하고 한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검은 돈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뇌물과 리베이트로 건네진 돈은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떠넘겨진다. 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83채 가운데 로비에 14채가 쓰이고 부동산업자에게 19채가 넘어가 실제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것은 50채에 불과했다.
비리로 얼룩진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물론 고양이에게 맡겨놓은 생선 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감시체계구축이 요구된다.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조합 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재개발 진행과정의 감사를 맡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공사단계별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한 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일괄시공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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