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 허위ㆍ과장 광고한 5개 업체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크라운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선거관리협회, 충청고시학원과 세종교육원, 한국교육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라운출판사와 한국선거관리협회는 선거관리사 자격제도와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화 추진 중’ 또는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 입법 추진 중’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 또 충청고시학원 등 3개사는 전화교환사 자격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전화교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크라운출판사와 한국선거관리협회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전화교환사 수험교재를 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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