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금납입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대금을 청구한 대기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가 “밀린 납품대금을 연 25%의 연체금리를 얹어 지급하라”며 현주컴퓨터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25%의 연체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연 이율 15%를 적용해 대금을 납입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권이 아닌 제조회사가 25%의 연체 금리를 적용해 5억원이나 되는 큰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삼성전자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이자가 10%인 점, 시중에서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할 때 15%가 합당한 이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약을 유지하되 7.92%의 연체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계약을 해지하고 25%의 연체 금리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도록 계약이 체결돼 현주컴퓨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께 현주컴퓨터에 모니터 하드디스크 등 주변기기를 공급키로 하면서 ▦납품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연 7.2%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해지 이후에는 연 25%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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