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주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NSC 사무처가 난타를 당했다.
모두 외부 인사인 패널들은 “전문가들의 머리 위에 앉아 외교ㆍ안보ㆍ국방을 뒤흔드는 NSC 사무처 독주체제”, “모두가 눈치 보는 초헌법적 기구” 등 격한 표현으로 NSC 사무처의 ‘월권’을 질타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종석 사무차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헌법과 NSC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는 NSC이지 NSC 사무처가 아닌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무처가 안보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며 “NSC와 사무처가 자문 기능을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한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통일부를 제치고 대북 관련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NSC 관련 규정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차장은 회의에 배석해 회의록을 쓰는 게 임무인데 오히려 정부 부처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NSC 사무처의 권한축소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NSC와 정부부처 사이의 업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결론이 나올 때 까진 NSC 사무처의 권한을 중지하고, 정부부처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은 “NSC의 자문 역할 이외 기능은 대통령 비서실의 각 보좌관들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석 사무차장은 “NSC 사무처의 월권과 직무태만의 중심”으로 공공연히 지목됐다. 관동대 북한학과 강원식 교수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 상관 없는 자문기관의 사무처에 정무직 차장을 두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여영무 소장은 “북한문제 전문가인 이 차장이 외교ㆍ통일ㆍ국방을 전부 다루는 것은 대단한 무리”라고 말했다.
김광동 원장은 “주체사상과 조선노동당을 연구한 이 차장의 안보인식에 따라 사무처 별정직 공무원에 민화협과 한총련 출신이 대거 채용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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