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 대상이지만 경기 흐름에 민감한 부동산 상품 중 하나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상가는 투자자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상가는 형태 및 입지 조건에 따라 근린상가, 단지 내 상가, 테마상가, 전문상가, 쇼핑몰, 역세권 상가, 도로변 상가 등으로 구분된다.
상가를 분양 받는 방법에는 크게 등기분양과 임대분양,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상가 몇 개 층을 건물주로부터 임대해 업종 개발을 한 뒤 재임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분양 형태인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등기분양은 상가 계약 시 그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개별 등기하는 분양 형태를 말한다. 이 방법은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과 같은 형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분양가 외에 분양가의 약 5%에 해당하는 취득ㆍ등록세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소유권 이전을 통한 분양은 자신 명의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되는 만큼 언제든지 매매나 임대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임대수입과 시세차익을 함께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임대분양 보다는 등기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단지 내 상가나 근린상가 등을 통해 분양 받는 것이 좋다.
반면 임대분양은 상가의 사용권 만을 갖는 방식으로 전ㆍ월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시행사인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방법으로 등기분양보다는 목돈이 필요치 않다.
또 임대분양을 주로 하는 상가의 경우 상권 확보를 위해 상가 홍보를 분양 주체 회사에서 대행해 총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 장사를 하거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은 테마상가, 쇼핑몰, 복합상가 등을 통해 임대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등기분양 보다는 장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상가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광고 전단지, 이벤트 등 각종 홍보비와 시설비용 등 계약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RE맴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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