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K대 전 교수 오모(46)씨(22일자 12면 보도)가 시간강사를 성폭행한 후 강의 배정 등을 미끼로 상습적인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오씨는 2001년 6월 중순 연구실에서 같은 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시간강사 A(37ㆍ여)씨를 성폭행했다. 오씨는 한 달 후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A씨에게 “2학기에 강사로 추천해주겠다”며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1월 중순까지 강의 배정과 박사과정 시험문제 유출 등을 미끼로 17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오씨는 2002년 10월께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벌금을 대신 내줘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 며칠 후 A씨의 집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 2003년 5월에는 1,000만원을 요구, A씨가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저금해둔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피해자 A씨가 범죄 후 신고기간인 1년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로 오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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