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광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광장

입력
2005.06.22 00:00
0 0

■ 덩치 큰 떠돌이 개 보면 경찰에 신고를

길에서 덩치가 큰 유기견(떠돌이 개)을 발견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두려움부터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유기견을 보았을 때는 우선 개를 자극하지 말고 주변의 막대, 그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만일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뒤 주변 사람 등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유기견을 처음 다루는 사람들은 위협적인 상황에 자칫 흥분할 수도 있지만 직접 개를 생포하려 한다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경찰 신고와 병행하여 119 구조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총기를 이용해 사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같은 위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물, 마취총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119 구조대에 신고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루기 쉬운 작은 개들은 관할 내 행정기관에 인계하고, 덩치가 큰 유기견의 경우 119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 후 관할 기관에 통보해 유기견 처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ㆍ전남 무안경찰서

■ 농촌도 불법 주ㆍ정차 심각

농촌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이다. 최근 일어난 화재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

주택가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농촌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보다 도로 폭이 더 좁은데다 경운기, 트랙터 등이 방치돼 있어 화재 현장 도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흔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구급차량 도착이 늦어져 재산과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현재 농촌도로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도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농기계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경우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주차장이라도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의 주ㆍ정차를 가볍게 여기는 주민들의 의식 때문인지 농촌지역의 소방도로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사실 도심보다 더 심각하다.

주민 스스로 만일의 긴급상황에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좁은 도로에 농기계를 주ㆍ정차하거나 방치하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정병욱ㆍ전북 김제소방서

■ 의료시장 개방 신중을

지금 우리는 쌀 시장, 교육 시장, 일상생활용품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 개방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의료 시장에도 예외 없이 개방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 공공재에 대한 시장 개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미 외국병원 도입과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등이 예정돼 있는데, 민간 분야의 의료서비스 및 보험 활성화가 공공 분야의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과 민간 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각 기관, 사회단체,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의료서비스 산업 및 건강보험이 상호 윈_윈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송지원ㆍ국민의료보험공단 직원

■ 고속도 전용차로 시간 연장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간도 늘어난다. 기존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시간대인 낮12시에서 오후9시까지의 시행시간을 7월1일부터 오전8시~오후9시까지 4시간을 늘려 확대 시행하게 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신탄진IC~양재IC까지 총134.8㎞ 구간에서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기 정착을 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두어 확대 운영 시간대인 오전8시부터 낮1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자는 것은 아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에 늘어나는 교통량 수요에 대비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7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료제 시간대가 늘어난다는 것을 미리 숙지했으면 한다.

버스전용차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길 바란다.

정형래ㆍ충북 영동군 용산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