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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 상납 강요 女경찰서장에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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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 상납 강요 女경찰서장에 15년형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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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20여명의 남자 경찰관으로부터 성(性) 상납을 받은 안후이쥔(安惠君ㆍ50) 전 광둥성 선전시 뤄후경찰서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20일 대만 TVBS TV 보도에 따르면 당나라 때 음란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를 연상시킨다 하여 ‘현대판 측천무후’로 불리는 안씨는 서장 재직시 젊은 경찰관들에게 승진시켜 준다는 등의 조건을 걸어 성 상납을 강요했다. 또 매매춘업 등을 비호해 주는 대가로 모두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재판정에서 후회하는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TVBS는 전했다. 안씨는 성 상납을 거부할 경우 승진 누락이나 전출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뤄후경찰서의 한 남자 경찰관은 승진을 대가로 이혼녀인 안 전 국장과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했으며, 젊고 잘 생긴 한 경찰관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씨는 관할 지역 가라오케나 매춘업자, 마약 밀매업자, 지하 카지노 업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챙겨 왔다.

안씨는 한때 중국 여성 경찰관의 전범으로 유명했으나 비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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