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대는 2000년 ‘365일 공부하는 대학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1억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돈의 30%에 가까운 6,120만원은 이사장 K씨 몫이었다. K씨는 이 대학 사무처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림과 조각품 등 개인소장용 미술품 구입비로 썼다.
경기 오산대 전 사무국장 K씨는 교비에서 4,3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자 법인에 입금했다.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J씨는 임시직 직원들의 급여 일부인 1,300만원을 개인용도로 멋대로 썼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경북과학대(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대구보건대(배영학숙) 오산대학(오산대학) 등 3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 사실이 확인된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J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통보하고, 학교법인 임원 7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키로 하는 한편 관련자 53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법인측에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J씨는 전문대 특성화 국고 지원금과 외부기관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 4억2,000여만원을 교수들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J씨는 또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뒤 리베이트를 받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2,000만원을 챙겼다. J씨의 부인도 외국 백화점 등에서 10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 어치의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한 뒤 대학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대구보건대도 이사장 K씨와 학장 명의의 호텔 회원권 가입보증금 및 연회비 4,000여만원과 이사장이 사용한 식대 등 카드대금, 차량유지비 등 1억5,0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오산대는 이사장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8,0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하고, 전 사무국장 P씨는 기부금 3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반환하기도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불법ㆍ부당하게 집행한 93억200만원(오산대 19억2,700만원, 대구보건대 36억6,900만원, 경북과학대 37억여원)을 교비 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전문대 일부가 특성화 자금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