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집행과정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인권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1987년부터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국가가 구조해주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취지나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특히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국가가 구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중에서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 장해구조의 경우 1급 내지 3급의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범죄에 피해를 당한 무고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smile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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