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유산균 발효유 싸움’에서 일단 남양유업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1일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유산균 발효유 ‘불가리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는 음절 수가 같고, 3개 음절의 발음과 철자가 같은 점,수요자가 같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남양유업측이 향후 회복하기 힘든 영업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불가리아의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이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불가리아 제품 판매 및 수출을 할 수 없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일단 불가리아 대신 다른 이름을 붙여서라도 계속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매일유업이 ‘불가리아’를 출시하자 “15년간 생산해온 ‘불가리스’와 상표 및 디자인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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