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불법자금 수수' 이인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불법자금 수수' 이인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05.06.21 00:00
0 0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피고인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김씨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3억5,000만원과 자신의 계좌에서 새로 발견된 9,600만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과 경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제공한 5억원을 김씨가 모두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초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지원 대가로 제공한 5억원 가운데 김씨가 횡령한 2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