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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보험 곧 도입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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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보험이 도입돼 주택 하나만 있는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민영 의료보험 전용상품도 나오고, 장기간병보험도 도입된다. 특히 8월부터는 보험료 종신납입이 가능해져 고령자의 보험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보험(주택담보연금보험)이 조만간 도입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고령자는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사망 이후 금융기관이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에서 198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대중화된 제도이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금은 몇몇 보험 상품에서 특약형태로 본인 부담분 일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또 60세 이하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지는 등 보험료의 종신납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보험료변동제도를 확대적용해 현재 80세로 제한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을 사망 시점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없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기상변화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는 날씨연계보험 ▦상해, 질병으로 일자리를 잃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 ▦주가지수에 연동해 연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지수연동보험 등도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도 개선될 예정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노 폴트’(No-fault) 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과실비율 산정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늦어지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위반을 하고도 경찰에 출두하지 않아 과태료만 내는 경우에도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도를 도입해 사고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며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발생한 소송을 보상하는 부실모집배상책임보험과 보험모집인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협공제상품 등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감독ㆍ검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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