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중 1,10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간소해진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 1,000여곳에 대해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신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현행 20일 내외에서 최장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봐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설립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창업 중소기업’이 조사(지도조사)를 요청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 세무조사 대신 세무 및 회계처리 유의사항, 재무비율 등을 상담해주는 컨설팅 개념의 ‘예비지도조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지도조사 대상 기업은 100여곳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 전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등이 있는 업체나 현금수입 업소 등은 서면조사나 예비지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린 세정’ 구현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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