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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재재판관 내정자, 탄핵 당시 盧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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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재재판관 내정자, 탄핵 당시 盧측 대리인

입력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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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재관판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조대현(53ㆍ사시 17회) 변호사는 사법시험 동기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가장 존경하는 법관”이라고 평했던 인물이다.

198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당시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해 미군 영내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17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1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2002년 호주제 폐지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가족별 호적표기 대신 1인1적(籍)의 ‘개인별 신분등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는 ‘판결문 쉽게 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3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재직시절 대법관 제청파문을 겪으면서 몇 차례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그 때마다 최종영 대법원장 등이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2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화우’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해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노 대통령 사위도 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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