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조 및 포상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동일하게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기존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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