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휴면 배당금과 주식 등 150억원 상당의 ‘실기주 과실’ 관리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실기주란 예탁원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인출한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현 주주 명부상 예탁원 명의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며, 이 주식에 배정된 배당금이나 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과실은 실제 주주가 아닌 예탁원이 맡아 관리한다.
문제는 은행의 휴면계좌와 달리 예탁원이 실기주의 실제 주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주권을 예탁원에서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거쳐 인출하기 때문이다. 특정 시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규정도 없어 예탁원은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10년간 149억원 가량의 배당금(현금)과 주식 20만6,000주(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지급된 주식)가 쌓였는데도 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어 관리 비용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기주 과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주는 주권을 인출한 증권사에 과실배정 내역을 확인해 반환을 청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예탁원 권리관리부(02-3774-3279)나 증권사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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