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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불법대출' 40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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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불법대출' 40억배상 판결

입력
200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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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불법 대출과정에 개입했던 나라종금의 전 대주주와 임원들이 현재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에게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9일 나라종금 파산관재인이 IMF 사태 직전 이 회사를 인수한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과 나라종금 안상태 전 회장 등 종금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 전 회장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임원진에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 이득까지 얻었고 안 전 회장 등 임원들은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대출을 감행한 점이 인정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IMF 때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위기에 처해있던 나라종금은 모 회사인 보성그룹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바람에 다시 어려움을 겪다 2000년 파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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