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사칭해 수백억원대 계약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20여억원을 챙긴 김모(52)씨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10월 말 건설업체 T시행사 대표 이모(45)씨에게 접근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데 설계와 철거 등 수백억원대 계약을 따줄 테니 투자하라”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명에게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합원 3,000여명에게 5만원씩 뿌리고 동의서를 받으려 했으며, 나머지 돈은 친인척 은행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뒤 부동산과 수입차량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규모가 큰 만큼 관련 인ㆍ허가 부서의 공무원 등과의 결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