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과 남편 이모 씨가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를 매입한 뒤 토지수용을 앞두고 농업용 주택을 지어 높은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월간 신동아 7월호가 최근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1996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농지(약 605평)를 매입한 뒤 2001년 1월 경기도의 한류우드 예정지 발표 9개월 후 주택을 짓기 시작,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것. 토지보상 시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농지만 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측은 보상금으로 9억원을 받아 8년 만에 5억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건축 시 토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이 부동산 일부를 누락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측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시세 차익도 보유기간을 감안하면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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