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온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의 내용이 “내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더라도 판사는 조서 전체를 증거로 쓰지 않을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피고인 등이 조서의 내용적 진정성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폭력 패거리 동료들과 함께 집단구타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26)씨에 대해 “조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재판정에서 검찰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됐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해당 조서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고 어느 부분이 본인 진술대로 기재됐는지 구분해 본인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검찰조서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공범 편모씨는 ‘조서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면 재판부는 경찰관의 실제 진술은 무엇인지, 편씨 조서에 추가된 부분은 무엇인지 가려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므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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