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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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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 병원' 허용은 공공의료 흔드는 행위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병원 유치 법안통과에 이어 5월12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의료의 산업화’ 구상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이다.

불과 6개월 만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료분야의 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긍정적 효과의 근거는 상당부분 사실이 아님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해외원정 진료비가 연 1조원 규모라고 했지만 연구조사 결과 1,000억원이 채 안될 것이라고 한다. ‘의료’라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경제의 시작으로만 접근하면서 설득논리를 만들려다 보니 과장과 허위 투성이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깊은 우려와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마무리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원을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주식회사로 만들어 ‘돈벌이 목적’ 의료기관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마침내 공공재인 의료를 거대 자본에 헌납하고 의료의 양극화로 공공보험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는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다.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가는 물론, 이웃 일본이나 대만도 의료가 자본과 연결되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병식ㆍ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 촌음 아껴 독서 생활화하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독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율학습시간에 도서관을 가득 메운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국어ㆍ영어ㆍ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주로 하고 있다. 독서를 하는 학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입시에 쫓기는 학생들이야 독서에 투자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양식을 쌓고 지적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독서를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독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최근 뉴스를 통해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전 10분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처럼 수업 전 아침 10분과 점심 식사 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짬을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보기 좋다.

이제 우리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호천ㆍ충남 당진 송악고 교사

■ 대중교통시설 청결에 힘써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시민의 발’ 버스와 지하철도 냉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차에서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있다. 에어컨에 맺힌 습기로 곰팡이가 낀 것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냄새다. 재채기도 나고 머리도 아파서 불편하다.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호흡기에 질환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더군다나 이런 냄새가 나는 차량은 전반적인 청결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은 1년 전 대대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시민들이 요금인상을 겪으면서 바라는 바는 좀더 질 높은 서비스일 것이다.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일은 주변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에어컨 필터를 자주 갈아주고, 시동을 끄기 전에 5분 여 송풍을 해주면 해결될 수 있다.

버스와 전철은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시설인 만큼 위생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jeyel

■ 공과금용지 납기시간 표시를

은행 등 공과금 수납기관은 항상 월말이 되면 각종 공과금 접수로 바쁘다. 국민 역시 납부 기일을 놓치지 않으려 마음이 급해진다.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을 물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이체를 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경기불황 탓인지 최근엔 직접 납부도 늘었다고 한다.

우리가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용지를 보면 납부기일만 기록되어 있을 뿐 몇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업무는 매일 오후 4시30분이면 끝나 접수를 받지 않는 반면 일반행정 업무는 오후 6시까지이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성실한 납세 의무자가 마감일에 납부를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각부터는 납부를 못해 결국 연체가산금을 내야 한다면 평등권에 위배가 된다.

각종 납세용지에 납부기일 날짜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당일 시간까지 표시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접수를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없어야 한다.

김준현ㆍ경북청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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