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번 사건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김모 일병이 후임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내려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육군이 발표한 사건 발생ㆍ전개 및 검거과정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경계근무에 투입된 김 일병이 후임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총기를 초소에 남겨둔 채 수류탄과 실탄을 휴대하고 내무반으로 들어섰다는 육군 발표는 GP근무수칙 상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후임근무자를 깨우는 것은 GP상황병의 임무로 이미 초소경계에 투입된 근무자가 후임근무자를 깨우러 초소를 내려올 이유가 없다. 때문에 김 일병이 평소 감정이 좋지않던 선임병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임병에게만 앙갚음을 하려했다면 왜 소대원이 모두 있는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했을까라는 의문도 남는다. 육군은 소초장 김 중위가 당시 근무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밤 깊은 새벽에 체력단련장에 있었다는 점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김 일병이 소총은 제외하고 수류탄과 실탄을 휴대한 채 내무반으로 아무 통제를 받지않고 진입했던 점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근무병이 소총을 들고나오면 의심 받을 것을 의식해 김 일병이 탄창만 들고 내무반으로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육군은 1990년대 내무반 총기사건이 잇따르자 만일의 사고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이 머리를 통로가 아닌 벽쪽으로 두고 취침케 할 정도로 안전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뒤 김 일병을 검거하기까지 10여분이 걸렸다는 육군의 발표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다. 내무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면 당시 초소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들은 과연 무엇을 했으며 후임 소초장인 이 중위의 행적에 대한 설명도 빠져있다. 또 사건발생 10여분 만에 이 중위가 상황 확인을 위해 연병장에 부대원을 소집하자 김 일병이 태연히 나타났다는 것, 탄창소지 여부를 확인한 끝에 김 일병이 범인임을 알아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김 일병이 범행 직후 은폐를 위해 초소에 복귀해 근무하다 연병장에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장에 있던 병사들이 범인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폭발음이 3~4차례 들린 것으로 볼 때 폭발한 수류탄이 1발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육군이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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