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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대수술이냐 부분보완이냐

입력
200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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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세제가 다시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개편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세제의 전체 얼개 자체에 일대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보완ㆍ강화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투기이익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차단’이라는 대 원칙만큼은 정해졌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지난해 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안을 대폭 완화해 주택_나대지_사업용 토지를 각각 9억원_6억원_40억원 이상(국세청 기준시가 등 기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결정했다. 현재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당초 표적으로 삼았던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대상에서 대폭 제외된 셈이다. 더욱이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키로 함으로써 부동산 부자들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액의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해 “종부세 기준이 당초 정부 생각보다 너무 완화돼 투기꾼들의 부동산 매입에는 제동을 걸지 못하는 누더기가 됐다”면서 “종부세가 실효성을 갖도록 다시 손질해 내년 이후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 1%까지 올리는 방안을 2017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연간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전년도의 50%이내로 묶는 정책은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이것이 ‘’.

양도소득세

“ 1가구2주택 이상, 2007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실가 과세한다”5월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현실화(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길 경우 거래세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결국 부동산 세제는 일부 세목을 조정할 경우 세목 간 비례와 형평 차원에서 다른 세목ㆍ세율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전반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1년이 멀다 하고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 해 확정, 아직 첫 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도 확정 당시부터 누누이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을 시간에 쫓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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