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복사 불허/ 檢, 경찰 자료요구에 "NO"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복사 불허/ 檢, 경찰 자료요구에 "NO"

입력
2005.06.17 00:00
0 0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ㆍ공판기록 일체를 복사하게 해 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따라 구성되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요구하면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족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경찰청 과거사 10대 의혹사건’으로 선정해 재조사를 벌여왔으며, 8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경찰청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공안당국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가 김기설씨 분신 사건 수사과정에서 동료 활동가 강씨를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한데서 비롯됐다.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재야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을 근거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강씨의 유죄를 인정해 재야 민주화 진영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하지만 당시 필적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나중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 문서감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조작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없이 수사착수에서부터 기소까지 전 과정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가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부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 방법에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을 경찰청이 재조사하거나 검찰이 자체 조사하는 것이 의혹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요구한 KAL 858기 폭파사건과 서경원씨 밀입북 사건 수사기록은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바 있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이들 두 사건과 달리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