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중인 성매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집단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교육 평가에 따라 작량감경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단체인 ‘광주 여성의 전화’가 위탁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다방 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 3명과 성 매수자 남성 5명 등 모두 8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성매매 행위자들의 전과기록 및 개인 성향 등을 고려한 뒤 교육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권유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광주지법 가정지원에서 3시간씩 총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개인ㆍ집단 상담을 비롯해 성폭력 및 성매매의 이해, 성매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강의와 성매매 피해자 및 자신에게 편지 쓰기, 교육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하다. 이를 위해 강사진도 심리학자와 여성문제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법원 관계자는 “내달 29일 이번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개인별 평가서를 토대로 8월 중순께 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교육효과가 클 경우 소념 범죄나 가정 사건 등에도 이 같은 유형의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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