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오후 7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 1.36평 짜리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대검 청사를 나서며 “국민과 대우가족께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국민경제에 끼친 악영향이 크고,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면 이미 재판을 받은 공범들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귀국했지만 다시 도망갈 우려가 여전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1997∼98년 2년 간 ㈜대우 등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9,90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기관에서 9조8,0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97∼99년 201억5,000만 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 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 혐의 사실을 보강, 다음달 5일께 기소한 뒤 정ㆍ관계 로비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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