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7시 구속영장이 집행돼 대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수의(囚衣)를 지급 받고, 의무과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구치소 의무과장의 의견에 따라 고령자나 환자를 수감하는 병사(病舍)나 일반독방에 수감이 결정된다.
법무부는 당초 그의 쇠약한 건강상태를 고려해 “병사에 수감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전 회장 본인은 외부시선 등을 의식해 일반사동 수감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는 300여개의 일반독방이 있고 규모는 1.36평이다. 수세식변기, TV, 선풍기, 밥상 겸용 책상 등이 있지만 침대나 에어컨은 없다. 일반독방 수감자에게는 쌀과 보리가 8 대 2로 섞인 밥과 국, 반찬 2개의 식사가 제공된다. 책과 신문을 볼 수 있고 하루 1시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병사는 1인실 3인실 12인실 등 크기가 다양하다. 일반사동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바닥에 전기온돌 패널이 들어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침대를 들여놓을 수도 있다. 의무과가 가까이 있고 병사독방 안에는 산소호흡기도 구비돼있다. 일반독방 음식과 다르지 않지만 병세에 따라 죽 등 식이요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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