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경북도내 건설업체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상당수 건설업체가 기준에 못미쳐 무더기 영업정지가 우려된다.
도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2003년8월21일자로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6월30일까지 신고토록 했는데 16일 현재 신고업체는 1,012개 업체중 309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일정 경력이상을 가진 중급기술자 확보숫자가 기존 1∼2명에서 2~4명으로, 자본금 규모도 3억~5억원에서. 5억~7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돼 이름만 빌리는 일이 어려워진데다 최근 건설경기 부족으로 자본금 확보도 어렵게 됐다.
경북도관계자는 “올들어 두 차례나 도내 건설업체에 신고절차와 함께 불이행시 행정조치등에 대해 알렸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신고건수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부실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보여 무리한 저가낙찰 등에 따른 부실시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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